[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포켓몬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최근 유행하는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아버지와 외출했었으나 잠시 아버지가 볼일을 보던 중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포켓몬빵을 찾고 있었다. 그때 A씨가 B양에 접근해 "빵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편의점을 나선 후 아버지에게 알리며 발각됐다.
신고 접수 15분 만에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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