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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숨통 트일까?…오늘(21일)부터 입국시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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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적용…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은 격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생겼던 해외여행이 다시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오늘(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해외서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기본접종을 완료한 후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백신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됨에 따라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사진=롯데홈쇼핑]

이날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는 사람과, 2차 접종 이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또는 백신을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해당된다.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만약 이날(21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백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의 격리를 해야만 한다.

한편, 입국시 격리 면제에서 제외된 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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