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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앞에서 부인 폭행, 40대 몽골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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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7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몽골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몽골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재판부가 부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몽골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8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40)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와 눈뼈 등의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7살인 아들이 이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돼 A씨는 정서적으로 학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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