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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탈중앙화금융'…기회만큼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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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방지 국제적 공조 진행될 것…논의 맞춰 국내 제도 정비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이 전 세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디파이 서비스 예치 금액은 약 862억 달러(104조4천916억원)로 전년 동기 267억 달러(32조3천417억원) 대비 약 3배 규모로 성장했다.

디파이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디파이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디파이는 공개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금융기관 등 중간매개자 없이 스마트계약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기반으로 구축된 P2P(개인 간 거래) 금융 서비스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자동적·강제적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컴퓨터 코드다. 기존의 금융거래 약정서에 비유할 수 있다.

전통적 금융 질서 하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 시스템이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한 상호신뢰의 토대를 제공했다면 디파이에서는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보안성이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탈중앙화금융은 낮은 거래비용, 높은 서비스 확장성 등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기술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

먼저 분쟁 살생 시 법적 관할권이 모호해 고객 신원확인 의무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불법적 자금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

블록체인상에 디파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 세계의 참여자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규제해야 할 관할권이 어느 국가 법원에 있는지, 분쟁 발생 시 소송 당사자가 누가 돼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테러활동·탈세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고객 신원확인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탈중앙화금융 플랫폼들은 아직 장치가 미비하다.

또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부여하는 게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블록체인 또는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 네트워크 성능 저하, 높은 수수료 변동성, 스마트계약 결함, 외부 데이터 오염 등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스마트계약은 특정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거래를 처리하는데, 특정 조건의 달성 여부가 블록체인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의 지배구조가 해당 플랫폼이 표방하는 대로 실질적 분권화를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다.

아울러 기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연계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탈중앙화금융의 확산이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를 통해 기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포지션의 50% 정도를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운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경 간 제약이 없는 탈중앙화금융의 특성 상 리스크 요인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제도 정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도출된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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