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닭고기 가격 담합'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육계업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공정위는 출고량, 가격 담합을 명확하게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고 육계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수급 조절 회의를 하는 등 정당한 수급 조절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758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특히 16개 업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부(농식품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 법령이라고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소와 돼지처럼 닭도 수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법령에 보면 수급조절 협의는 어디까지 농식품부가 요구할 때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육계업계에서 담합 행위를 꾸준히 하다가 조사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농식품부에 수급조절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합을 하고 나서 단기로 보면 가격 조정이 바로 됐다는 것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2005년부터 공정위에서 조사해서 같은 사안으로 2006년 과징금 조치를 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담합 행위가 있었기에 상습적인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계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의 지시 하에 육계업계에서 수급 조절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식품부와 수급 조절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에 공식적인 모임도 있었다고 했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지도로 육계업계가 수급 조절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농식품부가 법령에 근거해 이런 수급 조절 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소통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 높은 과징금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육계기업들이 모여있는 육계협회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 한 관계자는 "결국 정확한 보고 절차 없이 공동회의 등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받으며 현재 폐업을 고려하는 기업도 있고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강경한 기업도 있고 분납이 가능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곳도 있고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만 업계에서 담합 행위를 위한 모임을 한 것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담합이라고 가정하면 육계기업은 오랜 기간 담함했음에도 장기적인 가격 띄우기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 마리당 생계(생 닭고기) 시세를 보면 2011년 2천157원이었던 가격이 담합 추정 마지막 년도 인 2017년 1천894원으로 더 떨어졌다.
육계기업들은 이런 가격 현실을 근거로 해당 담합 모임이 폭리를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 농식품부가 용인한 모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사단이 농식품부 때문에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 2006년 똑같은 문제로 공정위에게 지적되었음에도 농식품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번에 공정위의 공식적인 과징금 부과 내용이 나오자 다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업계를 떠났다는 전 육계기업 종사자는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해명 회피, 관련법 개정 등에 소홀히 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며 "공정위 조사 기간 내 농식품부가 육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육계기업들과 회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가금기반 업무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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