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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에 발굴비용까지'…문화재에 '벌벌 떠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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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과 '성' 주변은 피하라", 김포 장릉 이어 잠실진주아파트도 문화재 발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최근 건설사들이 문화재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사태에 이어 몽촌토성 인근의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문화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데다 발굴비용까지 시공사가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릉'과 '성' 인근의 개발공사는 피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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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정비면적인 약 11만㎡ 중 1만8천700㎡에서 문화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지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해 문화재 지표조사와 참관조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업체가 지난해 말 정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거쳐 문화재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대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조사업체가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90일의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4월 23일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90일 기준은 실조사 일수로, 휴일과 공휴일 등 조사를 하지 않은 날일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빨라도 5월은 넘을 것으로 내다본다.

결국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사업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더해 발굴비용은 조합 등 사업주가 지불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 2020년부터 지표조사에 대해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발굴 관련 비용은 해당 시행사가 떠안아야 한다.

정밀조사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2기 국가지정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른바 '왕릉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건영 등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의 보호구역 내 아파트를 무단으로 건설했다며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공사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철거는 불가피해진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역시 개발용지 일부가 왕릉 5기가 모여 있는 서오릉 반경 500m 이내에 속해 있어 문화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창원시 제2안민터널의 경우 공정률 70% 상태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당초 올해 말 완공 목표였지만, 내년 상반기로 밀리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문화재를 발견해도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처벌이 강화됐고 문화재 보호 의식수준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건설 주체에 많은 책임을 물리는 만큼 공기지연과 발굴비용 등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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