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후원금)을 가족행사에 사적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7년 1월 아들 서모 씨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 중이었다.
단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태원에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하며 총 약 252만원 가량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만약 추 전 장관 측이 이날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1심부터 열리게 된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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