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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대통령 당선 즉시, 가족까지 '대통령급 경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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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5월10일까지 담당할 전담 경호대 편성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인은 물론 가족까지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된다.

청와대 [사진=뉴시스]
청와대 [사진=뉴시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새 대통령 취임식인 오는 5월10일까지 대통령 당선인을 경호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당선인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도 지원된다.

또한 대통령 전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을 지원 받는다. 호위 차량, 청와대 경호처 소속 운전 기사 등도 포함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대통령 후보자 경호를 최고등급인 '을호'로 격상하고 경호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후보자 신변 보호를 해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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