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 대한 재판이 첫 공판기일부터 공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변경되면서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재판부는 다음달 초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오는 21일부터 사건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고 해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기록 복사를 못했다고 하니 다음달 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선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50분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20년 별도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2천47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중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 335억원을 회사로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1천880억원 가량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횡령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한국거래소는 회사 측의 경영개선계획 등을 받아보고 다음달 11일 내 기업심사회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거래는 즉시 재개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차례 더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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