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교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9년 8월16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에 참석해 회고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https://image.inews24.com/v1/5f23da9ced317e.jpg)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에 대해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천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비교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비슷하게 300명 안팎이었으며 사법연수원 33기부터 합격자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했다"며 "이는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019년 8월16일 오전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에 참석해 회고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https://image.inews24.com/v1/aca9d7517825c5.jpg)
이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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