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는 앞으로의 가상자산 활용과 지속가능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에서는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맞춰 소득 규정과 과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유럽권 가상자산 규제안 봇물…"제도화 움직임"
25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유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전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입법부격인 유럽의회가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 Regulation) 최종 초안에는 작업증명(PoW) 방식의 가상자산 채굴(마이닝)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한 메커니즘이라는 이유에서다.
작업증명 방식이란 채굴을 통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해당된다. 문제는 채굴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는 인구 4천500만명의 아르헨티나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오는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 내에서 비트코인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최종결정을 두고 올해까지 회원국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러시아에서도 가상자산 제도화 바람이 불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재무부는 주요 정부기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투자수단으로 규정하고,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부의 허가를 받게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 고객확인(KYC) 절차, 가상자산 기록 보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은 관련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에 통과한 투자자는 연간 60만 루블(852만6천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
유럽권의 규제 움직임을 두고 유창하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는 "명확하게 활성화 움직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가상자산을 양지로 올리고, 제도화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국내, 가상자산 성질 규정부터…"해외 입법례 참고해야"
국내는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적 참고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가 나왔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법에 열거한 특정한 소득 이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미카를 통해 가상자산을 분산장부기술(DLT) 등으로 사용해 이전·저장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2022년 금융법'에서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해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인도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국회도서관 측은 국내에서 이를 참고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세 나라의 입법례를 통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관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열풍이 불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관한 규제 움직임도 있다. 지난 22일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용역으로 'NFT 특성·규제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발행 형태에 따라 NFT를 ▲게임아이템 ▲아트 ▲증권형 ▲결제수단형 ▲실물형으로 구분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중 게임아이템과 결제수단형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NFT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NFT를 하나의 단일한 법령으로 규제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NFT관련 영업행위 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업권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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