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게임아이템 NFT도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금융위 용역 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게임아이템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NFT에 대한 법적 논의가 초보적인 단계에 가까운 데다, 게임에서 이용하고 거래하는 캐릭터나 아이템 NFT의 특성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을지 구분하기 어려워 게임 NFT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2일 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용역으로 작성한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보고서를 통해 발행 형태에 따라 NFT를 게임아이템, NFT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중 '게임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명시돼 있으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비롯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게임 NFT가 게임아이템이나 캐릭터 NFT 등을 거래하는 수단으로의 성격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게임아이템 NFT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돼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게임아이템 NFT에 대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것인지 NFT가 발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NFT 게임의 대표격인 '엑시 인피니티'를 예로 들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먼저 구매해야 하는 ‘엑시’ 캐릭터 NFT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지만 엑시를 수집해 전투 및 교배를 통해 육성, 창조한 캐릭터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NFT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에 게임 NFT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게임아이템 NFT의 경우 게임의 이용을 통해 얻기도 하지만 게임의 이용을 위해 미리 구매하기도 한다"면서 "그렇다면 같은 게임아이템 NFT을 얻은 방법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임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NFT 사업으로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게임사도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비롯한 제도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 등으로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창하 법무법인 린 미국변호사는 "NFT가 가상자산이 되고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될 경우 관련 게임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업권법에서 NFT보다는 암호화폐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현재 NFT 게임은 P2E 게임과 함께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해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을 위주로 발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내 재화 및 아이템의 현금화와 같은 사행성을 우려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게임사 중 이를 국내에서 하려는 게임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NFT 거래소를 만든다해도 해외에서 진행할 확률이 높고 국내법에서 규제가 도입돼도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NFT에 대한 혼란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부당할증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금지법(Act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Representations)과 형법상의 도박 범죄와 관련해 NFT 게임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본의 블록체인콘텐츠협회와 일본암호화폐사업협회가 각각 NFT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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