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가명정보 제도의 국민적 체감을 확대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4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성화 정책, 활용지원사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2022년 가명정보 활성화 계획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 가명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암치료 효과 분석, 노후소득 보장 체계 연구 등 5대 분야 7대 과제를 선정‧추진했다. 또 서울과 강원지역에 2개소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했으며, 온라인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는 ▲가명정보 제도 관련 국민체감 확대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가명정보 활용의 편리성·안전성 제고 ▲가명정보 활용 기반 확충 등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국민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2기 가명정보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소득불평등 ▲의료 형평성 ▲장애인 복지 ▲저탄소 경제 등 4대 중점 사례를 꼽았으며, 관계부처, 정보보유·연구 기관 등 총 17개 참여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합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특화된 가명정보 결합사례를 추진한다. 특히, 바이오 헬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강원도 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데이터 결합사례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재현데이터셋은 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교육·실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센터에서 축적·관리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1곳을 신설하고, 지역 소재 데이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2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3월 선정한 후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만 지원하고 있지만,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은 가명정보 처리·결합·활용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자 하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서,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플랫폼인 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명정보 자체결합 가능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현재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에 맞는 처리기간을 정하고 파기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명정보 처리·결합을 통해 제공 받은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식별가능성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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