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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제 정부의 시간…추경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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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16.9조 추경, 청년희망적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2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보다 2조 9천억원 순증한 규모다. 4천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천억원을 증액해 16조 9천억원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최대한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됐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부처가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것으로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신청이 몰린 상품이다.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당초 3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계획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이다.

신 부대변인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 사전확인 수요 집계 결과 가입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확대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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