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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처조카 성폭행‧처남댁 강제추행' 40대 공무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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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처남댁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처조카인 B(11)양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처남댁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처남댁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

또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처남댁인 C(35)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범죄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하며 "피고인 처가 관계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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