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0)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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