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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운용·기업은행에 업무 일시정지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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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미이행·불완전 판매 등 위반 행위 '인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각각 업무일시 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을 내렸다.

16일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내부에 있는 간판.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28일과 3월 25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1회, 기업은행에 대해 4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 소 위원회는 이 심의들을 기반으로 이날 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선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시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백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이 조치를 내렸다.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지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업무 일시정지 1개월, 과태로 47억1천만원 및 임직원 제제 등이 조치를 의결했다.

임원과 임직원의 제재 의결에 대해선 금감원장에 위임된 만큼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분 마련의무위반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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