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09e19822c9e5f8.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4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내일(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대선후보 등록 첫 날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오준호 기본소득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조원진 우리공화당, 김재연 진보당, 이경희 통일한국당,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등 총 11명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등록은 14일까지 이뤄지며, 기호 배정은 이후 결정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 유권자의 경우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되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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