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에 관여한 회계사가 합병 이사회가 연기 됐다는 걸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사회가 열리기로 했던 2015년 5월22일까지 회계법인이 합병 보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합병 검토 보고서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1차 공판을 진행했다.
31차 공판엔 전 딜로이트안진(안진) 회계법인 직원 오 모 씨가 지난 30차 공판에 이어 출석했다. 검찰은 오 씨가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에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 즉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 '합병비율은 적정하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두려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안진과 삼정 회계법인은 당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증인이 이사회가 연기된 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며 삼성이 검토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변호인 측은 "이사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합병에서 중요한 상황"이라며 "그전까지 증인 말고 다른 직원이 실무를 했고 증인은 보고자료를 리뷰했냐"고 물었다. 오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10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잠정 이사회(22일)가 언제인지 점검했냐"고 물었다. 오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차 회의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 이사회 연기에 들은 게 없냐"고 추궁했다. 오 씨는 "제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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