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기이륜차도 앞으로 친환경차에 포함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차·수소차는 친환경차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이와 기능이 비슷한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차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됐다.
친환경차는 소비효율·성능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차 범위를 지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는 구매보조금(최대 330만원)은 지원중이다.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차 등과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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