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천8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콘크리트공업·유진기업·삼표산업·아주산업·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유진기업·삼표산업·우신레미콘·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담합은 ▲주기적 대면 모임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 가격 및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물량담합은 각 사별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해 서로 배분해둔 물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으며,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과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 간 유선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제에 대해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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