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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4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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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오는 4월부터 전기차전용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설치의무 대상시설에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 등에 물건 적치, 전기차 충전 완료 후 계속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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