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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감정평가법인, 깡통전세 간편검색 모바일 서비스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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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추정시세, 법원경매 낙찰가율 등 정보 통해 보증금 회수여부 판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깡통전세 여부를 휴대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0년 깡통전세 관련 사고는 2천266건으로 피해액은 4천415억원이었으며, 2021년 10월까지 1천998건이 발생해 3천972억원의 전세금 피해가 발생했다.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  [사진=태평양감정평가법인]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 [사진=태평양감정평가법인]

깡통전세란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아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전세다.

깡통전세 관련 사고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나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다.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는 ▲공동주택 추정시세 ▲법원경매 낙찰가율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정보를 가공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전세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약 5초 만에 판단한다.

공동주택 추정시세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보유한 약 530만건의 실거래가·임대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산정되며, 아파트는 물론 전국 모든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제공한다.

그 외에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등기부를 직접 열람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오성범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이번 서비스는 감정평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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