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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감금‧가혹행위' 직원들,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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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분양팀장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9일 부동산 분양합숙소로 쓰인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김모(21)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을 다시 붙잡아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8)씨 등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씨는 지난해 9월 박씨의 부인 원모(22)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해당 합숙소에 입소했으며,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매번 붙잡혀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에게 삭발, 폭행, 찬물 끼얹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김씨는 결국 사고 당일 합숙소로 사용된 다세대주택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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