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5천만통 넘는 '대선' 우편물…우체국, 비상근무 체제 돌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달 9일까지 '특별소통기간’…투표안내문 신속 수령 당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천만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우편물의 차질없는 배송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손승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이 청주우체국을 방문해 소포우편물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우정사업본부]
손승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이 청주우체국을 방문해 소포우편물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9일간을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책자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4천652만 통, 사전 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269만 통 등 총 5천398만 통의 선거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선거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선거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배달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을 고려해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는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 등이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우정사업본부는 각 가정의 우편함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할 경우에는 '우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유권자 등에게도 선거우편물이 원활히 배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5천만통 넘는 '대선' 우편물…우체국, 비상근무 체제 돌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