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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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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2차 디젤게이트 관련 제재 마무리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수입차 업계 1위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그러나 벤츠의 디젤승용차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벤츠의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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