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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규제…개발한 이해신 교수 “도대체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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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vs 규제 이슈 극한 대립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샴푸계에서 이슈를 만든 모다모다 샴푸를 두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돼 있는 성분을 사용금지하면서 제품을 개발한 교수와 업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카이스트(KAIST)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모다모다 블랙샴푸에 포함된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이 결정이 계속되면 모다모다 샴푸는 더는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지난 7년 동안 관련 제폼을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에 있음에는 공감하는데 그 근거가 염모제를 중심으로 평가된 EU의 보고서에 국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독성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모다모다 샴푸를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정종오 기자]

식약처가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THB 성분은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 허가된 성분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18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배합 금지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규제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염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화학제품이 본질적으로 유해성을 가질 수는 있다”며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식약처가 적극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함량 등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샴푸를 잠재적 우려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란 지적이다. 독성 우려가 더 큰 염색약을 오히려 소비자에 권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토로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도 “식약처가 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추가 연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한 결론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모다모다는 계획했던 해외 진출과 후속 제품들을 개발할 의지마저 꺾일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식약처가 주도해 실증연구와 다자간 검토 과정을 가지고 안전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를 언급한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EU에서 고시하고 있는 유전독성 성분 중 상당수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천여개의 샴푸와 염모제에 함유돼 있다며 ‘이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 해야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해신 교수는 식약처의 규제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U가 규제하는 것은 ▲한번에 100 ㎖이상의 다량 사용 ▲해당 염모제를 뿌리염색을 위해 빗과 같은 도구로 피부 자극 ▲30분 이상 오래 지속돼 THB성분이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모다모다 샴푸의 경우는 ▲사용량이 1~2㎖로 소량이고 ▲ 사용시간도 2~3분으로 짧으며 ▲샴푸라는 세정 기능의 제품으로 함유성분을 두피에 남기지 않는 씻어내기 위한 제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용자들의 모발 뿌리부분에 갈변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해신 교수는 “무엇보다도 앞서 유럽연합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인체를 구성하는 포유류 세포에는 THB성분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잠재적 유전독성’의 가능성만으로 성급하게 행정적 규제 결정을 내린 것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노년층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고 우려되는 독성에 대한 검증의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은 적절치 않은 행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망하고 있다.

식약처의 규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 의사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다모다는 기술적 부분과 규제에 관한 부분이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식약처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중재해야할 당위성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다만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때 규제로 인한 기술사장에 대한 아쉬움은 갖고 있다”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할 때 규제부처도 참여해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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