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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or 180일, 코로나백신 3차접종 언제까지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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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접종완료 기준에 자영업자·국민 '혼선'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시기를 두고 방역당국과 자영업자,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를 판단하는 정부의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내일(26일)부터 적용되는 새 방역체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자가격리를 면제 받기 위해선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자가격리를 면제 받기 위해선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진=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자가격리를 면제 받기 위해선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진=질병관리청]

반면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백신접종 후 180일 이내까지 적용된다. 당초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2차 접종 후 180일까지는 접종완료자로 간주된다. 표현은 모두 접종완료자지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생긴 혼선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5일 오후 가진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방역패스와 자가격리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각각 다르다"면서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이고, 격리면제 접종완료자 기준에서 2차 접종 부분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까지"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2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 접종완료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80일 내, 3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완료자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수동감시자가 된다. 다만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면 7일간 격리를 실시한다.

반면 미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자가격리 기간은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증상과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하게 된다.

박 팀장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바이러스) 노출 강도가 높은 반면 방역패스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며 "밀접 접촉자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90일로 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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