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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개정안 철회해야"…고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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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쉽게 산재로 인정돼 도덕적 해이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 및 근무환경 차이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고용부에 이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신체 부위별 상병이 진단되고 해당 업종 및 직종에서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 기간(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일 경우 추정의 원칙 적용해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기준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 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에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 1~10년 이상 종사자로 설정했다.

경총은 "고용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3차례 진행했지만, 특정 1년 간의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했을 뿐 역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연구용역 결과마다 적용대상과 직종 결과도 달라 기준의 체계성·정합성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직종 단위로 일괄 적용해 적극적인 작업환경개선 투자·노력을 기울인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다"며 "사업장별 작업량 차이 등도 고려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키고,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 상당수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총이 전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추정의 원칙 적용 적절성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 68%는 부적절(매우 부적절 40%·부적절 28%)하다는 의견을 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8%(매우 적절 0%)에 불과했다.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는 근골격계질병 산재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총은 고시개정안 통과시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무증상질환자'도 산재로 인정돼 도덕적 해이가 만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증상질환자는 통증이 없으나 MRI 등 진료 결과 상병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초음파 및 MRI검사 결과 회전근개질환이 발견됐지만, 통증이 없는 사람 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총은 또 근골격계질병 예방 노력과 관계없이 산재승인이 급증하면 시설·장비 개선, 인력증원 및 근무체계 개편, 보건관리 강화 등의 투자를 지속할 유인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쉬운 산재신청과 승인' 인식이 확산돼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신속한 산재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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