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자료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혀졌다.
질병청은 "숙주가 사망한다고 바이러스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대부분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시신을 접촉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을 근거로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은 임종 때 곁을 지킬수도 없고 일반 사망자와 달리 장례식장 안치 전 곧바로 화장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관 절차도 없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며 장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시신을 직접 대하는 장례지도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문제는 허공을 맴돌고 있다.
질병청도 "WHO는 시신의 흉곽을 압박하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호흡기 비말 배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므로 시신을 다룰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혀 장례지도사의 안전을 100%로 담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송덕용 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유가족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게 장례지도사들"이라며 "다른 의료인들처럼 위험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보호장구 등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세상에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족의 임종권을 빼앗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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