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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3년…"1076억 규모 투자 유치·688억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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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건 승인…신기술·서비스 77건 출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에서는 135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확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총 166건의 과제 중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중 모바일 전자고지와 공유주방, 자율주행 로봇 등 77건은 시장에 출시됐으며, 56건은 관련 제도가 개선돼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688억원 매출액을 달성했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누적 1천549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1천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3년 변화 추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도입 3년 변화 추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사례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 6건을 꼽았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반택시‘ 서비스를 실증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40년 가까이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법제화가 이뤄진 것은 큰 기회“라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에서 과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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