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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3월 이후 '올 것이 온다'…자영업대출 부실리스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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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소상공인에 한번에 부담 주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유예 조치 종료를 시사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부실뇌관이 터질 위기에 놓였다. 2년간 미뤄왔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숨어있던 부실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원칙대로 오는 3월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대출의 만기를 오는 3월까지 약 2년간 연기해왔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근처 상가가 비어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서울 시내 지하철역 근처 상가가 비어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 2년 간 끌어왔던 '코로나19' 대출 폭탄, 일촉즉발

2년 간 끌어왔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부실 리스크'도 현실로 다가왔다.

부실률을 보여주는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9월 말 0.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숨은 부실에 따른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았다. 2년 간 만기연장으로 상환을 미룰 수 있었지만 갑작스레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능력이 없어 연체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예상되는 '한계차주'의 대출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지난해 7월 말 2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에 반영하면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4%로 상승한다. 상환여력이 없는 차주가 늘면서 연체가 발생하고 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단 것이다.

2년간 자영업 대출 규모 또한 불어날 대로 불어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9월말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887조5천억원이다. 이는 국내 가계대출 규모의 27.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말 기준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7조6천억원, 만기연장은 78조9천억원이다.

현재 자영업자 연체율은 0.19%로 일반 가계대출인 0.17%와 유사하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연체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의 경우 1인당 대출규모도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크다.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인 9천억원의 4배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부실을 막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차주에는 만기연장·상환유에 종료에 따른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금융사 타격은 하반기…고승범 "방안 마련할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에도 잠재된 부실리스크를 봉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규모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계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종료 이후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한 금융권의 타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수석연구원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정상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저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적으로 채무조정 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하되, 소상공인 분들이 한꺼번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방안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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