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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예외없다"…정부, 방역패스 개정안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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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예외 논란 속 일부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예방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논란이 커진데 이어 이번엔 임신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대변인인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 자리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며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이어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로 한정돼 있다.

그간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정부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고 팀장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범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감안해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길방라베 증후군은 감염 등에 의해 몸 안의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병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출산 후 사망한 사례가 1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임신부가 지난달 28일 출산 후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달 4일 사망했다.

이 임신부는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태어난 신생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그 외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라며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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