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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900개 예식장에 방역지원금 최대 年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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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2만5천원… 주별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전국 900여개 예식장에 한 달 최대 50만원 방역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대 연 600만원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전국 예식장의 방역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업장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주별(주당 12만5천원) 결혼식 진행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2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면 25만원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구매 및 인건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일(17일) 사업공고 후 1월 중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장업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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