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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인사 자율성 획기적으로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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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사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사진=남양주시의회]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사진=남양주시의회]

그동안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2년 만의 인사권 독립이다.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크게 기여하고,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imnews65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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