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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보 보장… 강제입원 권한은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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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검진' 약속… "체계적 대응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지자체장이 가진 강제 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배경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지난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였다"며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고 실제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며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및 본인 부담상한제 ▲지자체장→전문가위원회로 강제 입원 권한 이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는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규모는 약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는 2조3천327억원으로 이 중 75.2%인 1조7천542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는데,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리면 3천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 8.7%,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하면 5천억원 규모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제 입원 권한도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정신건강법상 강제 입원은 보호의무자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 별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 후보는 "덴마크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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