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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주의·경고' 알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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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센서 통해 층간소음 발생 시 알림 기능…유지·보수도 유리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DL이앤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나선다.

DL이앤씨는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층간소음 알리미는 층간소음 발생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소음 데이터를 제공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 전화 건수는 4만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가량 늘었고, 지난해 3분기까지만 3만4천여 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층간소음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현장 조사도 쉽지 않아 분쟁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시스템. [사진=DL이앤씨]

이에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을 개발했다. 거실과 세대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간소음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 센서를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층간소음 알리미는 각 세대 월패드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정 기간과 시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세대의 평균적인 소음도와 비교할 수 있다. 전 세대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 알림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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