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16세 입력 2022.01.11 오후 4:14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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