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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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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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