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재작년 조국사태 후 처가와 제 처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다.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어떤 면에서는 요양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무자격 후보의 후안무치한 진실성없는 허위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다. 재차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의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0월19일 수사지휘로 겨우 공식화됐다. 당시 수사지휘가 없었다면 수사 개시도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해 범죄를 덮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지휘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를 흔들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그 후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에 대해 장관이 징계청구에 이르렀으나 이마저도 검찰조직의 연판장 행동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전으로 불복해 겨우 2021년 10월 행정법원이 검찰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흔든 중대비위로 징계가 적법함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은 검찰이 피의자 김씨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일부를 쪼개기 불기소해줬다.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음에도 먼저 발생한 것을 쪼개기 해 미리 봐준다는 것은 '검사 술접대 99만원 쪼개기 불기소 세트'와 같은 법기술"이라며 "그리고 아직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 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 중에 김씨 통장을 주가조작 이전 시기만 공개했을 뿐 정작 주가조작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범들은 다 구속기소됐음에도 단 한번도 소환 조사 받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가 김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도 "친윤검사를 단단히 믿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지휘 이후에도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지휘권을 흔들고 징계청구에 조직을 동원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정치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코스프레해 자신에 대한 법치를 문란시키고 공정과 상식의 적용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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