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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연령 '만18세' 국회 통과…청년 정치활동 탄력받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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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6건 본회의 의결…'저상버스 확대', '미디어특위 연장' 근거도 마련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주요 선거에 만 18세의 출마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9년 선거권 하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바 있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그에 맞게 낮아지지 못했다. 올해 조직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형평성을 위해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이날 통과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들의 활동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의 대폐차(차량을 바꾸고 번호판을 이전하는 행위)를 진행할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행 26.5%(전국 기준) 정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올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도 의결됐다. 앞서 지난 29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과 포털개혁법안 등 언론·미디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외 스포츠토토 발행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에 일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모집·이용 우선권 판매 금지를 강제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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