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출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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