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통약자편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내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 입력 2021.12.31 오전 11:17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낡은 시내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31일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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