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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대선 개입"… 野, 법사위서 '통신조회' 공수처장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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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사찰 개념 성립 안돼"… 김진욱 엄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기자 등 광범위한 통신기록 조회로 빚어진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의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맹공을 가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엄호 속 통신조회는 합법적인 절차이며 사찰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는 한편 검·경 대비 경미한 공수처의 조회 수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임명해줘서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우겠다는 의도가 맞는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김 처장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당 소속 의원 80여 명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이유를 묻자 김 처장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정점식 의원 2명뿐이라며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맞받았다. 권 의원이 "국회의원 단톡방에 들어와 고발사주 사건과 무관한 의원들의 신상을 다 털었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느냐"고 반발하자 김 처장은 "조회를 할 때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신상을) 털었다'는 표현에 김 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라며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합 법 집행"이라며 "통화한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건 과잉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 검찰 통신조회는 59만 7천건, 경찰은 187만 7천건이고 저희가 135건"이라며 "저희더러 통신 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선후보와 가족, 소속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이르는 수준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 거의 대부분이 전화 뒷조사를 당했는데 뻔뻔하기 그지없다. 이런 태도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도 없었는데 수사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 처장은 "의도적이라는 말씀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사찰로 보기 어렵다며 김 처장을 엄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휴대폰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전화번호와 이름이 나왔는데도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통화한 상대방 번호만 있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넓혀가는 방식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단서를 찾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김 처장에게 "야당에서 사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사한다, 살핀다는 개념 외 함축적 의미는 불법성을 내재한 것 같다"며 "지금 사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아니다. 사찰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전화번호만 갖고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찰이 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피의자를 조사하다보니 전화 통화한 사람에 대한 통신조회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걸 하지 말라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다들 말한다"고 답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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