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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행 규제지역 유지…대구·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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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021년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현재 규제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해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1년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아파트 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의 아파트 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 지역 등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심의위 민간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규제를 풀 경우 자칫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규제차익을 활용한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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