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언론인에 대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다.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건 (통신조회를)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 않는다"며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자료 조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는 "만약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하다"며 "여당은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과거 국정원이 이 후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불법사찰이라고 표현했다는 지적에는 "국정원하고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 (공수처가 진행한) 수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하고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권력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공정성"이라며 "만약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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