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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부담 낮춰야…수도권 6억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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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취득세율 최고 구간도 높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근거로 들어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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