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28일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 관계부처는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경찰청·국세청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5일 시행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총 29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했다. 또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과 고객예치금 반환 독려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발생 최소화를 노력했다.
정부에 따르면 점검결과,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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