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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영상에 정신적 피해"…틱톡 직원, 회사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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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만 명 소송 제기…"참수·포르노 등 폭력적 장면에 지속 노출"

틱톡 로고 [사진=틱톡]
틱톡 로고 [사진=틱톡]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잔혹한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낸 것이다.

26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1만 명의 직원들은 유해 콘텐츠에 지속 노출되고 있다며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작업 과정에서 참수, 아동 포르노, 총기난사, 성폭행, 동물 학대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기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 개를 시청해야 한다. 하지만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두 번 주어지는 쉬는 시간 15분 등에 불과했다.

이들은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영상 1건을 25초 내에 처리해야 하고, 3~10개의 영상을 한 번에 보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근무 영향으로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잠을 못 자거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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