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포함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이며 참담한 심정"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참모 일동'은 24일 입장문을 내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분 전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구속해뒀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중 한 분만 사면했다"며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의 원칙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고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평소에 문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코로나까지 겹친 엄동설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사안과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또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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