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국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이 올해도 해를 넘기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 게임의 합법적인 국내 유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권고를 해온 가운데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스팀은 현재까지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팀은 해외 법인인 밸브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국내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적잖은 게임들이 한글화를 지원하고 다수의 국내 이용자가 플레이하는 만큼 한국의 심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국내 게임만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하는 역차별 이슈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스팀의 이같은 국내 심의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해 게임위가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에 대해 강제 차단이나 지역 락을 걸 것이라는 와전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당시 게임위는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등급분류 제도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내년에는 스팀이 국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지정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스팀]](https://image.inews24.com/v1/2a38f7fb2d32a1.jpg)
게임위는 스팀 게임의 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참여를 요청해 왔다. 자체등급분류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위와 협약한 별도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양대 마켓인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초에는 에픽스토어를 운영하는 에픽게임즈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합류했다.
게임위는 이러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위해 최근까지도 스팀 측과 실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만 받았을 뿐 가시적인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스팀이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별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의지는 확인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게임위 측은 "지속해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참여를 요청했고 스팀에서는 내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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